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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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편(禮文編)

제3부 교례예문(敎禮禮文)

51. 은법결의서 恩法結義書

<結義書> (恩父(母)의 주소·성명·생년월일)(恩子(女)의 주소·성명·생년월일)
위 양방이 같이 뜻이 상합하여 본교 은족법에 의하여 다음 조항으로써 은부(모)자(녀)의 의를 진실 체결한다. 1. 은부(모)는 은자(녀)에 대하여 생부(모)와 같은 은의로써 은자(녀)의 정신적 지도에 당하며, 은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육신적 물질적 원조에 당하기로 한다. 2. 은자(녀)는 은부(모)에 대하여 생자녀와 같은 은의로써 은부모의 지도에 순종하며, 은부(모)가 무자력한 때에 시봉의 도와 열반 후 상주 및 기념주의 의무에 당하기로 한다. 3. 본교 은족법에 관한 조목을 일일이 준수하기로 한다. 위 조항을 確守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주례 증참인의 연서 날인으로써 이 결의서 2통을 작성, 양방에 교환하여 영구 보존한다. (년월일) (은부(모) 성명·印) (은자(녀) 성명·印) (주례 성명·印) (증참인 성명·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