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구글 사전 검색

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7장 국민(國民)과 국제(國際)

2. 국민의 예

1. 국민으로서 국사(國史)의 대강과 그 연원을 알아서 보본 숭조(報本崇祖)의 사상을 잘 가질 것이요
2.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히 옹호하고 지킬 것이요
3. 국가의 최고 영도자와 입법·행정·사법 등 삼부(三府)의 요인을 정당하게 경애(敬愛)할 것이요
4. 국가의 기원(紀元)과 각 기념일을 잘 기억하며, 기념 행사에 매양 성의로 응할 것이요
5. 국기(國旗)를 존중하며, 그 게양과 보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요
6. 국민의 공통된 의무는 자각한 정신으로 이행할 것이요
7. 무엇이나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면 일반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