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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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8장 제사(祭祀)

2. 열반기념제

1. 부모·사장(師長)등의 열반일에는 열반 기념제를 거행하여, 자손이나 제자로서 추모하는 정성을 바치는 동시에 열반인의 영원한 명복을 축원할 것이요
2. 부모나 사장의 기념제는 해당 일자에 각각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부모로부터 선조의 기념제는 적당한 일자를 정하여 연중 일차 합동 거행하도록 할 것이요
3. 기념제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 형편에 따라 자택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며, 제주는 전일부터 도량의 정결과 심신의 재계에 유의할 것이요
4.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기념제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따라 하되, 식은, 1. 개식 2. 입정 3. 약력 보고 4. 법공의 노래(성가 46) 5. 헌공 및 기념문(예문 35·36) 6. 심고(예문 37) 및 일동 경례 7. 성주 3편 8. 독경(서원문·심경) 및 축원문(예문 38) 9. 헌공 보고 10. 열반 기념가(성가 47) 11.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5. 법계 정사(正師) 이상 된 분의 제사인 경우에는 축원문(예문 38)을 처지에 맞도록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6. 형편에 따라 축원문에 이어 설법을 행할 수 있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