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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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4. 입관 및 입관식

1. 입관은 수의와 관(棺)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 착의(着衣)하기 전에 시체는 정결히 할 것이며,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2. 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3. 관(棺)의 장광(長廣)은 넉넉히 제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屍汁)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4. 입관할 때에 금포(衾布) 면포(面布) 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5. 입관을 마치면, 관포(棺布)를 덮고 장막 등을 둘러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입관식(入棺式)을 거행하되, 1. 개식 2. 입정 3. 심고(예문 24) 4. 헌배 5. 성주(예문 3) 6. 천도법문(예문 4·5) 7. 독경(서원문·심경) 8. 염불(5분내지 10분간) 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6. 폐식 후에는 열반 표기(예문 76)를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 운상할 때에 장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 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 종사·대봉도·대호법·대희사 등 법훈인의 열반 표기(예문 77)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