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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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7장 재(齋)

3. 종재

1. 열반 후 49일 즉 7·7일이 되면 종재를 거행하되, 1. 개식 2. 입정 3. 약력보고 4. 법공의 노래(성가 46) 5. 헌공 및 재주 고사(예문 31·32) 6. 심고 및 일동 경례 7. 성주(3편) 및 염불(7편) 8. 천도 법문(예문 4·5) 9. 독경(서원문·심경·참회문·금강경) 및 축원문(예문 33) 10. 설법 11. 일반 분향 12. 탈복 및 고유문(예문 34) 13. 헌공 보고 14. 위령가(성가 44·52 기타) 15.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종재 식순 중 약력 보고는 열반인의 생장·학력·경력·입교·법계(法階)·사업·자녀 등에 관한 사항과 열반 및 장의(葬儀) 경과의 개요를 상세히 보고할 것이며, 독경은 시간 형편에 따라 참회문 대신 참회게(예문 7)를 3편하고 금강경은 약하거나 5장까지만 독송할 것이요
3. 종재 축원문(예문 33) 가운데 "열반인은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발인식 및 7재식 축원문의 경우와 같이 부연 또는 생략 사용할 것이며, 법계 정사(正師) 이상 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가감하여 사용하되, 특히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로부터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까지의 부분은 "그의 수행은 비록 ㅇㅇ위의 성위(聖位)에 있사오나 (어떠한)사정으로 인하여 혹 본분에 추호라도 매(昧)함이 있을까하와 이에 지심 축원하오니" 등의 예로 수정 사용할 것이요
4. 종재의 설법은 형편에 따라 천도 법문 다음 독경에 앞서서 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법어를 낭독하거나 당시 법사가 열반인의 실정에 맞도록 원력과 천도와 회향과 인연 등에 관한 도를 주로 하여 설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