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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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6장 공중(公衆)과 공용(公用)

3. 공용에 대한 법

1. 우주 안의 모든 산물이 자타의 소유를 막론하고 다 공용인 것을 알아서 비록 어떠한 물건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이요
2. 남의 소유나 공공 소유를 항상 나의 소유같이 아낄 것이요
3. 공용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그 책임이 더욱 중함을 알아서 정성껏 잘 관리 할 것이요
4. 공공 시설물은 일반이 다 주인인 것을 알아서 의무적으로 다 같이 보호하며, 공공 미화에 협력할 것이요
5. 공용 지대나 공원의 설비를 조심히 사용하고, 비록 일초일목(一草一木)이라도 손상하지 말며, 경내에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공동 변소 등을 깨끗이 사용할 것이요
6. 가로수나 동리 주변의 수목 등을 애호할 것이며, 저수지, 제방, 우물 등은 자타의 소유를 막론하고 다 같이 애호할 것이요
7. 관사 사택 등에 거주하거나 공청(公廳)·공사(公舍)·선차 등 공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양 조심하여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말 것이며, 만일 잘못하여 손상한 때에는 자진하여 변상하도록 할 것이요
8. 공금은 더욱 절용할 것이며, 또한 범하여 쓰지 말 것이요
9. 공가(公家)에서 무고히 놀고 먹지 말 것이요
10. 모든 공용 기관과 문화재는 관민이 공동 협력하여 항상 건설적으로 보호 육성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