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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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3장 축하(祝賀)와 조위(弔慰)

2. 축하하는 법

1. 친척 친지간에 귀한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축하할 것이요
2. 친척 친지간에 성년·결혼·회갑·회혼식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히 참례하여 축하할 것이요
3. 친척 친지간에 취직·영전·당선·완쾌·개업·신축 등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방문하여 축하할 것이요
4. 친척 친지로서 어떠한 큰 사업을 하여 대중의 칭송을 받는다든지, 또는 정당한 인망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사회에 명성이 나타날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그 명성을 축하할 것이요
5. 도가에서 수도하는 동지로서 득도 결의(結義) 승급 등의 식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참례하여 축하할 것이요
6. 이 모든 축하 방문이나 참례를 할 때에는 경우와 정의에 따라 축하금 또는 축하 물품을 지참할 것이며, 방문이나 참례를 못할 경우에는 축전 또는 서면으로 축하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