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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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2. 열반 및 열반식

1.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나 그 측근자로서 [열반의 도](世典)를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2. 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白布)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할 것이요
3. 열반실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시체의 정결에 주의할 것이요
4. 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하며, 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 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 따로 사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5. 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1. 개식 2. 입정 3. 심고(예문 24) 4. 성주 3편(예문 3) 5. 천도 법문(예문 4·5) 6. 독경(서원문·심경) 7. 염불(5분내지 10분간)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6. 천도 법문은 원문본(原文本 예문 4)과 경어본(敬語本 예문 5)의 두 가지가 있나니,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영가에 대하여는 교례편 교의(敎儀) 5절 7항의 경우를 제하고는 초종(初終)일체 행사에 그 낭독을 생략할 것이요
7. 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8. 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여 조상(弔喪)을 받으며, 때로 독경·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