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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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7. 복제

1. 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2. 전기복은 부모·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지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3.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4. 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정한 복기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5.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6. 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참예하여 탈복의 예를 행하고, 3·7재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7. 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