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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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2장 환영(歡迎)과 송별(送別)

2. 환영하는 법

1. 부모 사장(師長)이나 친척 친지가 먼 곳에 있다가 귀환 또는 내방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각 관계인이 그 처지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출영할 것이요
2. 국가·사회·단체의 지도자나 외국 귀빈이 내방 또는 착임 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각 관계 관청과 사회 대표가 그 소당 장소에 출영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대중의 출영과 환영식을 거행할 것이요
3. 출영 인사는 피차의 처지를 따라 악수나 경례나 박수로 하며, 또는 직접 인사를 못할 경우에는 명함을 관계 사무처에 제출하여 그 출영을 알릴 것이요
4. 환영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최자측이 당시 사회의 일반 관례에 의하여 식을 행할 것이요
5. 환영식을 마친 후에는 또한 경우에 따라 적당한 시일 장소를 택하여 환영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되, 공비로 베푼 연회가 아닌 경우에는 연회비를 지참할 것이며, 처지에 따라 친절한 인사와 환담을 교환할 것이요
6. 출영과 환영식과 환영 연회는 허식과 남비에 흐르지 말며, 그 행사가 매양 과불급이 없이 경우와 처지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