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6장 승급(昇級)
1. 승급에 대하여
승급은 교도의 공부 정도를 사정하여,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법계(法階)를 승진케 하는 것이니, 승급식은 곧 그 법계의 승진을 공시 경축하는 의식으로서, 법마 상전급까지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아니 하나, 법강 항마위 부터는 특별한 대중적 의식을 거행하여 이를 교단적으로 공표하고 경하하며, 숭성(崇聖)의 예를 갖추자는 것이니라.
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6장 승급(昇級)
1. 승급에 대하여
승급은 교도의 공부 정도를 사정하여,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법계(法階)를 승진케 하는 것이니, 승급식은 곧 그 법계의 승진을 공시 경축하는 의식으로서, 법마 상전급까지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아니 하나, 법강 항마위 부터는 특별한 대중적 의식을 거행하여 이를 교단적으로 공표하고 경하하며, 숭성(崇聖)의 예를 갖추자는 것이니라.-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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