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구글 사전 검색

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7장 대사(戴謝)

2. 대사 의식

1. 대사식은, 교단 각계의 대표와 내외 대중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되, 주악(奏樂)에 따라 신구 종법사 입장(入場)에 이어, 1. 개식 2. 입정 3. 교가(성가 2) 4. 심고(예문 55) 5. 신구 종법사 약력 보고 6. 전 종법사 퇴위 고유문(예문 53) 7. 전 종법사 설법 및 직위 전수 8. 교단 대표 전 종법사 사례사 9. 신 종법사 취임 고유문(예문 54) 10. 교단 대표 신 종법사 전 추대사 11. 신 종법사 취임사 12. 축사 13. 대사식 노래(성가 51) 14. 만세 3창 15.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대사식순 중, 전 종법사 설법 및 직위 전수는, 설법이 끝나면 신 종법사와 대중이 일제히 기립하여 2배하며, 전 종법사가 종법사장(宗法師章)과 법의(法衣) 법장(法杖)을 신 종법사에게 전수하면, 신 종법사는 다시 2배하며, 신 종법사 취임사 순에는 신 종법사가 전 종법사께 경례하고 승좌하여 할 것이며, 만세는 신구 종법사의 만세를 3창할 것이요
3. 궐위로 인한 종법사 추대식은, 종법사 입장에 이어, 1. 개식 2. 입정 3. 교가(성가 2) 4. 심고(예문 56) 5. 약력 보고 6. 취임 고유문 7. 종법사장 봉헌 및 법의 법장 봉헌 8. 교단 대표 추대사 9. 종법사 취임사 10. 축사 11. 종법사 찬가(성가 15) 12. 만세 3창 13. 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4. 대사식의 사례사(謝禮辭)·추대사·취임사 등은 당시의 경우에 맞도록 제작 사용할 것이며, 축전·축문·예물 등이 있을 때에는 축사에 이어 소개할 것이요
5. 궐위로 인한 추대식의 취임 고유문과 추대사·취임사는 그 경우에 맞도록 수정 또는 제작 사용할 것이요
6. 대사식을 마친 신구 종법사나 추대식을 마친 신종법사는 당일 안으로 영모전에 봉고식을 거행하되, 식순은 봉고식(교례 8장)순에 의할 것이며, 봉고문은 전기 각항의 해당 고유문(예문 53·54)을 영모전 봉고의 예에 맞도록 [제자]를 [소자(小子)], [법신불 사은]을 [대종사 이하 열위 선령]등으로 수정 사용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