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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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5장 은법 결의(恩法結義)

1. 은법 결의에 대하여

은법 결의라 함은, 교도 가운데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공부와 사업을 서로 권장하며 정신과 육신을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처지가 적당하고 뜻이 서로 맞는 사이에 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은부자와 은모녀의 의(義)를 맺어 한 가족의 정의로써 일생에 그 의무를 각각 이행하자는 것이니, 결의식은 곧 그 결의(結義)됨을 사장(師長)과 동지 친우들에게 공개하며, 서로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킬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