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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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1장 총설(總說)

가정이 이룩되면 자연히 자녀가 출생되고, 따라서 성년·혼인·회갑·상장(喪葬)·재(齋)·제사 등 일이 없지 아니하게 되나니, 이와 같이 가정에 관련되는 모든 의례를 일러 [가례(家禮)]라 하나니라.
이 가례가 바르면 사회·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게 되고, 가례가 바르지 못하면 사회·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지 못하게 되나니, 이는 가정이 곧 사회·국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예로부터 관혼상제의 네 가지 예를 가례라 하여 그 절차가 심히 번거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 널리 실행되지 않는 바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동시에, 다시 출생·성년·회갑·재(齋) 등의 의례를 더하되, 간소를 위주하여 이를 편성하는 바, 그 대지(大旨)는 사실을 주로하고 허례를 줄이며, 정신을 주로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법이니, 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이 뜻을 깨친 후에야 모든 예법이 항상 실지에 맞게 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