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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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5. 발인식 및 운상

1. 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발인식은 사진 혹은 위패(位牌 예문 78)를 대상으로 하여 거행하되, 1. 개식 2. 착복 및 고유문(예문 25) 3. 상주 대표 고사(예문 26·27·28) 4. 심고(예문 24) 및 일동 경례 5. 성주 1편 6. 천도 법문(예문 4·5) 7. 독경(서원문) 및 축원문(예문 29)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발인 식순 중 형편에 따라 입정·약력 보고·설법·조사·일반 분향·조가 등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 착복 및 고유문은 복제(服制)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服票)를 착(着)한 다음 주례가 고유문을 대독하고 착복인들이 일제히 영전(靈前)에 2배하며, 축원문은 주례가 낭독한 다음 상주들이 본석에서 주례와 함께 불전에 4배할 것이요
3. 발인식의 상주 대표 고사(예문 26·27·28)는 형편에 따라 가감 사용할 것이며, 기타 관계인의 고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 특히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주 고사에 준하여 처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제작 사용할 것이요
4. 발인식의 축원문(예문 29) 가운데 "열반인은 평소에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한 예를 표시한 것이니, 이 밖의 특점이 있으면 부연(敷衍)기입하고 없으면 약하되, 모든 것을 사실로 하고 조금도 허찬(虛讚)을 말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적의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5. 폐식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여소리나 곡성(哭聲)은 폐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요
6. 운상할 때에는 열반 표기·사진 화환 등속을 상여에 앞세우고, 상여 뒤에는 상주·친족·은족 등 관계자와 일반 조객이 질서 있게 열을 지어 행진할 것이요
7. 장의 때의 주악과 장렬의 장엄 등은 당시의 일반 관례와 상가의 형편과 열반인의 경우에 따라 분의(分義)에 맞도록 간소히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