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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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6장 기거(起居)와 진퇴(進退)

2. 기거하는법

1. 누웠을 때에 사람이 오면 병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수하 사람일지라도 일어나 앉아서 대할 것이요
2. 앉아 있을 때에 사람이 오면, 어른이거든 일어서서 영접하여 어른이 자리에 앉으신 후 다시 앉으며, 평교간이나 수하 사람이거든 목례(目禮)로써 맞이한 후 자리에 앉기를 권할 것이요
3. 앉아 있을 때에 사람이 앞을 지나가면, 어른이거든 일어섰다가 지나가신 후 다시 앉으며, 평교간이거든 목례로써 보낼 것이요
4. 어른의 앞에서는 정당한 의자가 아니면 걸터 앉지 말 것이며, 어른이 의자에 앉기를 권하거든 단정히 의자에 앉되 될 수 있는대로 측면으로 앉을 것이요
5. 여러사람이 앉은 앞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기전에는 눕지 말 것이요
6. 어른의 앞에서는 몸을 기대거나 다리를 뻗거나 발을 높이 개고 앉지 말 것이요
7. 어른을 모시고 앉았을 때에 어른이 일어서시면 같이 일어섰다가 경우에 따라 뒤에 수행(隨行)하든지 다시 앉든지 할 것이요
8. 어른이 서서 무슨 말씀을 묻거든 앉아서 대답하지 말 것이며, 비록 수하 사람이라도 서서 묻는 말에 누워서 대답하지 말 것이요
9. 사람이 식사하는 앞에서는 눕거나 다리를 뻗지 말 것이요
10. 어른과 침소를 같이 할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기 전에는 먼저 취침하지 말 것이요
11. 어른이 무슨 수고스러운 일을 하시거든 다른 급무가 없으면 형편에 따라 조력도 하고 혹은 대신도 할 것이요
12. 남녀가 서로 대하는 좌석에서는 기거를 더욱 조심히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