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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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4장 혼인(婚姻)

3. 결혼식

1. 결혼식은 교당에서 거행하되, 혹 형편에 따라 일반 공회당이나 자택에서 거행하여도 무방하며, 식은 신랑 신부 입장에 이어 1. 개식 2. 불전 헌공 및 고유문(예문 18) 3. 심고(예문 19) 4. 결혼 증서 교환 및 배례 5. 설법(예문 20.21) 또는 주례사 6. 축사 7. 결혼식 노래(성가 42) 8. 신랑 신부 및 가족 대표 인사 9. 폐식 및 신랑 신부 퇴장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결혼 식순 중 양가(兩家) 형편에 따라 신랑 신부 배례에 이어 예물 교환을, 설법에 이어 부모전 헌배(2배)와 친족 상견례(1배)를 행할 수 있으며, 혹 축전·축창·축화 등이 있을 때에는 축사에 이어 소개 또는 진정(進呈)하게 할 것이요
3. 고유문은 주례가 불전에 대독하고, 마치면 신랑 신부가 불전에 2배하며, 결혼 증서 교환은 주례가 신랑 신부를 향하여 전문(全文)을 1독한 후 양방에 교환하고 신랑 신부 배례는 양방이 같이 2배하며, 설법 후 신랑 신부는 법사전에 1배하되 이 모든 예는 다 정중한 경례로 대행할 것이요
4. 신랑 신부의 예복과 입장 퇴장할 때의 주악과 보호인의 대동 등은 당시의 일반 관례와 양측 형편에 좇아 분(分)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