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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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3장 교의(敎儀)

2. 교기

1. 교기는 교단을 상징하는 기(旗)이니, 그 제재(製材)·척법(尺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조성할 것이며, 기간(旗竿)·기두(旗頭)도 법에 맞게 제작할 것이요
2. 교기는, 교단의 정례 축제일과 기타 특별한 교단적 행사가 있을 때에 각 기관과 교당에 이를 게양할 것이요
3. 교회장 등으로 인하여 교기를 반기(半旗)로 게양할 경우와, 다른 종교나 단체기와 아울러 게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기와 외국기 게양하는 일반 준례에 의하여 게양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