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3장 교의(敎儀)
2. 교기
1. 교기는 교단을 상징하는 기(旗)이니, 그 제재(製材)·척법(尺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조성할 것이며, 기간(旗竿)·기두(旗頭)도 법에 맞게 제작할 것이요
2. 교기는, 교단의 정례 축제일과 기타 특별한 교단적 행사가 있을 때에 각 기관과 교당에 이를 게양할 것이요
3. 교회장 등으로 인하여 교기를 반기(半旗)로 게양할 경우와, 다른 종교나 단체기와 아울러 게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기와 외국기 게양하는 일반 준례에 의하여 게양할 것이니라.
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3장 교의(敎儀)
2. 교기
1. 교기는 교단을 상징하는 기(旗)이니, 그 제재(製材)·척법(尺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조성할 것이며, 기간(旗竿)·기두(旗頭)도 법에 맞게 제작할 것이요-br-2. 교기는, 교단의 정례 축제일과 기타 특별한 교단적 행사가 있을 때에 각 기관과 교당에 이를 게양할 것이요-br-3. 교회장 등으로 인하여 교기를 반기(半旗)로 게양할 경우와, 다른 종교나 단체기와 아울러 게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기와 외국기 게양하는 일반 준례에 의하여 게양할 것이니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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