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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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7장 국민(國民)과 국제(國際)

1. 국민·국제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예와 국제에 있어서 국제에 당한 예를 대체적으로도 알지 못한다면 국민 또는 세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 그에 당한 구체적인 예의는 필요에 따라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나, 대체에 있어서는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상식으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