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3장 성년(成年)
1. 성년에 대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공민(公民)의 연령에 도달하면 성년이라고 하나니, 성년이라 함은 모태 중에서 출생한 자력 없는 한 어린 몸이 천지·부모의 생육하신 큰 은혜와, 동포·법률의 보호하신 너른 혜택으로 차차 기골(氣骨)이 장성하고 기력이 향상되어 능히 자력 생활을 하게 되며, 나아가 가정·사회·국가에 하나의 인격을 이루게 된 것을 이름이니, 성년식은 곧 당인의 성년을 축하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력 생활과 이타적(利他的) 보은행을 격려하는 의식이니라.
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3장 성년(成年)
1. 성년에 대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공민(公民)의 연령에 도달하면 성년이라고 하나니, 성년이라 함은 모태 중에서 출생한 자력 없는 한 어린 몸이 천지·부모의 생육하신 큰 은혜와, 동포·법률의 보호하신 너른 혜택으로 차차 기골(氣骨)이 장성하고 기력이 향상되어 능히 자력 생활을 하게 되며, 나아가 가정·사회·국가에 하나의 인격을 이루게 된 것을 이름이니, 성년식은 곧 당인의 성년을 축하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력 생활과 이타적(利他的) 보은행을 격려하는 의식이니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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