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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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3장 성년(成年)

1. 성년에 대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공민(公民)의 연령에 도달하면 성년이라고 하나니, 성년이라 함은 모태 중에서 출생한 자력 없는 한 어린 몸이 천지·부모의 생육하신 큰 은혜와, 동포·법률의 보호하신 너른 혜택으로 차차 기골(氣骨)이 장성하고 기력이 향상되어 능히 자력 생활을 하게 되며, 나아가 가정·사회·국가에 하나의 인격을 이루게 된 것을 이름이니, 성년식은 곧 당인의 성년을 축하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력 생활과 이타적(利他的) 보은행을 격려하는 의식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