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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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0장 경축(慶祝)

6. 수시경축

1. 교당 낙성(落成) 경축식은, 봉불식과 합동 거행함이 통례이니, 봉불 식순(교례 2장) 중, 설법 전에 경과 보고순을, 설법 후에 축사·답사·공로자 표창순 등을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2. 사업 기관의 창설 또는 확장이나 교단적 특별 사업의 완성을 경축하는 식은, 봉고식과 합동 거행함이 통례이니, 봉고식(교례 8장) 식순 중 심고에 이어 경과 보고·설법·성가·만세 3창 등의 순을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3. 유공인의 합동 회갑식은 가례 회갑식(가례 5장)순을 준용하되, 입정에 이어 교가를, 설법에 이어 교단 대표 하례사·화환 봉정 등을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4. 법훈장(종사장·대봉도장·대호법장·대희사장)·연화장(정남 정녀장) 등의 수여를 경축하는 식은, 승급식(교례 6장)순을 준용하되 [법위 승급 조항 설명]을 [ㅇㅇ장 수여 조항 설명]으로, [법위증 및 법계장 수여]를 [ㅇㅇ증 및 ㅇㅇ장 수여]로, 승급식 노래를 해당 찬송가로 하여 거행할 것이며, 법호증 수여식도 이 예에 준할 것이요
5. 교단적 특별 공로자를 표창하는 식은, 대각 개교절의 부속 행사로서 표창 내역 설명·상장 및 상품 수여 등의 순을 가하여 거행하거나, 당시 일반 표창식의 예에 교당 의례를 가하여 별도 거행할 것이요
6. 교단적 특별 여행을 환송 또는 환영하는 식은, 당시 일반 송영하는 의식의 예에 교당 의례를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7. 이 밖에도 교단적으로 특별히 경축할만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교단의 공의(公議)에 의하여 앞에 말한 모든 식순에 준하여 적의히 거행할 것이며, 국가적, 사회적인 경축 행사를 교단 단위로 교당에서 거행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식순의 적당한 순서에 교당 의례를 편입하여 시행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