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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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3장 법회(法會)

3. 연례법회(결제식,해제식)

1. 연례 법회는 모든 교도에게 교의(敎義)와 수행의 전문 훈련을 받게 하는 법회로서, 삼하(三夏)에 하선(夏禪), 삼동(三冬)에 동선(冬禪)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3개월 선(禪)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기선·강습회등으로 대행할 것이요
2. 선(禪)의 결제식(結制式)은 1. 개식 2. 입정 3. 교가(성가 2) 4. 심고(예문 43) 5. 법어 봉독 6. 일상 수행의 요법(예문 9) 7. 입선인 보고 8. 훈사 9. 담임 회고(誨告) 10. 선원 규정 설명 11. 결제가(성가 32) 12. 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3. 선(禪)의 해제식(解制式)은 1. 개식 2. 입정 3. 교가(성가 2) 4. 심고(예문 44) 5. 법어 봉독 6. 일상 수행의 요법(예문 9) 7. 선원 호명(呼名) 8. 훈사 9. 담임 회고 10. 성적 보고 및 상장 수여(賞狀授與) 11. 신분 검사 보고 발표 12. 축사 및 답사 13. 해제가(성가 33) 14. 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4. 결제 식순 중 선원 규정 설명은 교규에 의하여 할 것이며, 해제 식순 중 성적 보고 및 상장 수여와 신분 검사 보고 발표 등은 형편에 따라 약할 것이요
5. 상설 선원의 개원식 또는 졸업식은 결제식 또는 해제식의 식순에 준하여 적의히 가감 시행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