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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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5장 통신(通信)과 교통(交通)

2. 통신에 대한 법

1. 멀리 계시는 부모 사장이나 기타 특별한 인연에게는 때때로 문안 편지를 내고, 자기의 안부도 잘 알릴 것이요
2. 편지는 피차의 처지에 맞추어 쓰되, 보통에 있어서는 매양 경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요
3. 편지는 알기 쉬운말로 간단 명료하게 쓸 것이며, 피봉의 쌍방 주소 성명도 정확하게 쓸 것이요
4. 우편·전신 등을 이용할 때에는 통신 규정을 존중히 지켜 상대편에 실례됨이 없게 할 것이며, 전문(電文)은 요약하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요
5. 지면(知面)이 없거나 과히 친밀하지 않는 사이나, 또는 신분이 높은 어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답장을 구할 때에는 처지를 따라 반신용(返信用) 우표나 엽서 등을 보낼 것이요
6.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존장·동료에게는 물론이요, 비록 수하 사람에게라도 반드시 답장을 낼 것이요
7. 우편물이 혹 잘못 전달되어 왔을 때에는 지체말고 수신란(受信欄)에 그 사유를 써서 반송할 것이요
8. 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부탁하여 될 일이면 될 수 있는대로 존장을 불러 내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먼저 그 실례를 사과한 다음 간단하게 그 용건을 말할 것이요
9. 전화는 친절히 응대하고 요담만으로 그칠 것이며, 말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로 인사하고 끊을 것이요
10. 우편·운송편으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편지로 낼 것이며, 받은 이는 또한 지체없이 그 받은 사유를 통지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