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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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1장 식사(食事)

1. 식사에 대하여

식사는 사람의 생존상 떠날 수 없는 일이니, 식사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요, 세 때의 식사를 비롯하여 수시로 먹을 경우가 있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이 식사하는 예에 소홀하면 일상 남에게 불쾌감을 주기가 쉬우며, 더욱 여러 사람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실례함이 있다면 자연히 여러 사람의 천시(賤視)를 받게 될 것이니 여기에 매양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