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구글 사전 검색

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3장 축하(祝賀)와 조위(弔慰)

3. 조위하는 법

1. 친척 친지간에 부모상이나 기타 상고(喪故)를 당한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그 상사를 조문할 것이요
2. 조문은 대개 부고를 받은 뒤에 하는 것이나, 친밀한 사이에는 부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 조문하며, 치상(治喪)등에 협력하여 줄 것이요
3. 상가(喪家)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의 안내를 얻어, 영위(靈位)와 상주 있는 곳에 조문한 후, 다시 호상소에 나와서 조객록 기록과 부의를 하며, 만일 의식을 집행중일 때에는 폐식 후에 조문 인사를 할 것이요
4. 조문하는 절차는, 매양 처지와 경우에 맞추어 하되, 영위를 뵈올 때에 교도의 가정이면 심고 송경 등의 예로써 하고, 친척이면 혹 곡(哭)으로 하고, 보통은 다만 예배로써 할 것이며, 상주에게 조문하는 말도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한 말로써 할 것이요
5. 조위 금품이나 조위 시문(詩文)등은 형편과 정의에 따라 진정할 것이요
6. 친척 친지간에 병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위문하되, 혹 병자에게 적당한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이며, 병자와 면접할 때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담화를 근신하여, 지루한 말, 흥분될 말, 걱정될 말, 착심될 말 등은 하지 말 것이요
7. 친척 친지간에 수 화 풍 등 재난을 당한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위문하되, 경우에 따라 원조금을 지참할 것이며, 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구호에 힘써 줄 것이요
8. 친척 친지간에 무슨 횡액이나 큰 고통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법(法)다운 말로써 그 심경을 잘 위안하고 그 고통을 위로할 것이요
9. 먼 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또는 무슨 일로 직접 조위하지 못할 때에는 전보나 서면으로라도 조위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