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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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4장 혼인(婚姻)

1. 혼인에 대하여

혼인은 남녀 양성(兩性)이 상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자녀가 출생되며, 따라서 부락이 구성되고 사회·국가가 조직되므로, 혼인은 곧 가정·사회·국가의 근원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인이 정당함에 따라 사회·국가에 그만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인이 부당함에 따라 사회·국가에 그만한 낮은 결과가 나타나나니, 예로 부터 혼인을 인간 대사(大事)라 하여 의식 절차를 가장 정중히 하여 온 것이 어찌 범연한 일이리요. 그런즉, 혼인을 할 때에는 각자의 성격과 상대방의 건강·이상(理想)등을 자상히 알며, 처지와 형편을 깊이 생각한 후에 반드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굳은 약속과 정중한 의식으로 성립하여야 할 것이요 한 때의 감정이나 소홀한 방식으로 성립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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