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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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8장 염치(廉恥)와 신의(信義)

3. 신의 지키는 법

1. 무슨 일이나 정당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 만일 부득이한 일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서 상대편의 양해를 얻을 것이요
2. 무슨 물건이나 남의 것을 빌어 온 때에는 약속한 기일 안에 반드시 돌려 보낼 것이며, 빌어 온 물건은 자기 물건 이상으로 조심히 사용할 것이요
3. 무슨 일이나 남의 부탁을 승락하였을 때에는, 성의껏 그 일에 힘써 줄 것이요
4. 무슨 물건이나 남의 것을 맡게 된 경우에는 주인에게 전할 때 까지 성의껏 보관할 것이며, 만일 함부로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그 손실을 자진하여 변상할 것이요
5.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무슨 회계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를 매양 신속 또는 분명히 할 것이요
6. 사람의 환경을 따라 옛 정의(情誼)를 변하지 말 것이며, 나의 환경을 따라 근본 마음을 고치지 말 것이요
7. 이해의 경우를 따라 의리를 저버리지 말 것이며, 후일에 섭섭한 것으로 전일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이요
8. 사회나 단체에 있어서 선진과 후진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예도를 잃지 말 것이며, 사람의 외관(外觀)만으로 예를 행하지 말 것이요
9. 사람의 한 가지 잘못으로 다른 잘한 것까지 말살하지 말 것이요
10. 대의(大義)를 확실히 발견한 때에는, 어떠한 난관을 당할지라도 죽기로써 실천할 것이요
11. 진리에 근본한 서원은 영세(永世)를 일관(一貫)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