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2장 대재(大齋)
2. 영모전
1. 영모전은, 대종사 이하 역대 선령 열위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건설한 묘우(廟宇)이니, 이는 곧 추원 보본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인 바, 그 설위(設位)는, 대종사 위패 외에는 개별적 위패를 봉안하지 아니하고 공동 위패를 봉안하나니, 이는, 과거의 번잡한 건묘(建廟) 설위(設位)의 폐단을 없이하고 한 묘우 안에 많은 수의 입묘를 쉽게 하여, 한량 없는 세월에 모든 선령을 공동 추모하자는 것이요
2. 영모전의 묘위(廟位)는 예문편(79)에 의하여 설위하되, 본좌에는 대종사위를 비롯한 재가·출가의 역대 선령 열위, 좌편 별좌에는 희사위와 일반 부모 선조위, 우편 별좌에는 선성위와 일체 생령위를 설위할 것이요
3. 영모전에는, 매대(每代)에 작성한 법보(法譜)를 보관하되, 법보에는 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 각 등위에 해당한 열위의 명호(名號)·역사·영상 등을 수록하며, 각 교당에도 그 영인본(影印本)을 보관하여 추모에 자(資)할 것이요
4. 총부나 지방을 막론하고, 영모전이 별동(別棟) 건설되기 전에는, 대각전 불단에 임시로 묘위를 설위하고 향례를 올릴 것이요
5. 영모전의 주위 지역에나 또는 경치가 수려한 지대에 대종사 이하 역대 성현의 기념 공원을 만들고 이름을 영모원이라 하며, 영모원 안에는 대종사의 성탑과 역대 종사 및 특별 유공 제사(諸師)의 기념탑과 일반 유공인의 공동 기념탑 등을 건립하되, 형편이 허용되면 탑안에 유골 등을 봉안하며, 그 근처에는 기념관을 건축하고 문집·유물·탑보(塔譜) 등을 보존하여, 후진으로 하여금 언제나 참배하고 영원히 추모하게 할 것이니라.
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2장 대재(大齋)
2. 영모전
1. 영모전은, 대종사 이하 역대 선령 열위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건설한 묘우(廟宇)이니, 이는 곧 추원 보본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인 바, 그 설위(設位)는, 대종사 위패 외에는 개별적 위패를 봉안하지 아니하고 공동 위패를 봉안하나니, 이는, 과거의 번잡한 건묘(建廟) 설위(設位)의 폐단을 없이하고 한 묘우 안에 많은 수의 입묘를 쉽게 하여, 한량 없는 세월에 모든 선령을 공동 추모하자는 것이요-br-2. 영모전의 묘위(廟位)는 예문편(79)에 의하여 설위하되, 본좌에는 대종사위를 비롯한 재가·출가의 역대 선령 열위, 좌편 별좌에는 희사위와 일반 부모 선조위, 우편 별좌에는 선성위와 일체 생령위를 설위할 것이요-br-3. 영모전에는, 매대(每代)에 작성한 법보(法譜)를 보관하되, 법보에는 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 각 등위에 해당한 열위의 명호(名號)·역사·영상 등을 수록하며, 각 교당에도 그 영인본(影印本)을 보관하여 추모에 자(資)할 것이요-br-4. 총부나 지방을 막론하고, 영모전이 별동(別棟) 건설되기 전에는, 대각전 불단에 임시로 묘위를 설위하고 향례를 올릴 것이요-br-5. 영모전의 주위 지역에나 또는 경치가 수려한 지대에 대종사 이하 역대 성현의 기념 공원을 만들고 이름을 영모원이라 하며, 영모원 안에는 대종사의 성탑과 역대 종사 및 특별 유공 제사(諸師)의 기념탑과 일반 유공인의 공동 기념탑 등을 건립하되, 형편이 허용되면 탑안에 유골 등을 봉안하며, 그 근처에는 기념관을 건축하고 문집·유물·탑보(塔譜) 등을 보존하여, 후진으로 하여금 언제나 참배하고 영원히 추모하게 할 것이니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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