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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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2장 대재(大齋)

3. 영모전 입묘

1. 영모전 묘위에 해당되는 유공인이 열반하여 영모전에 입묘할 때에는, 당인의 종재를 마친 후나 다음 대재 때에 단독 또는 합동으로 영모전에서 입묘식을 거행하되, 1. 개식 2. 입정 3. 교가(성가 2) 4. 심고 5. 입묘인 약력 보고 6. 입묘 봉고문(예문 64) 7. 입묘 고유문(예문 65) 8. 성가(해당 찬송) 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영모전 입묘를 합동으로 할 경우의 봉고문과 고유문은 각각 경우에 맞도록 수정 사용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