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1장 원불교장(圓佛敎葬)
3. 원불교장의 의절(儀節)
1. 원불교 전체장은 원성적 정특등 중 특별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가 주례 교당이 되고 중앙총부·각 교구·교당·기관의 간부와 교도 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일반교도는 장례 당일 그 지방 교당이나 기관에 모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2. 원불교 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이 되고 중앙총부대표, 소속교구의 간부·교당·기관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소속 교구내 교당·유연교당·기관에서는 적절한 날을 정하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주례교당에서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3. 교당 연합장은 원성적 1등, 2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특별 유연교당·기관이 주례 교당이 되고 소속 교구대표·유연교당·기관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유연교당·기관에서는 적절한 날을 정하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거행하고 49일에는 주례 교당에서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4. 교당장은 원성적 3,4,5등 유공인과 재임(在任)중 열반한 보통 출가교도에 대한 장례니 열반지 교당이 주례교당이 되고, 열반지 교당에서 추도 및 착복의식,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5. 원불교장을 거행 할 때에는 장례 당일 해당교당과 기관에 일제히 교기(敎旗)를 반게(半揭)할 것이요.
6. 원불교 전체장을 혹 형편에 따라 교구·교당·기관과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원불교 교단장·교당 연합장·교당장을 또한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으나 해당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단의 명의와 해당 주례교당의 주관아래 행사할 것이요.
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1장 원불교장(圓佛敎葬)
3. 원불교장의 의절(儀節)
1. 원불교 전체장은 원성적 정특등 중 특별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가 주례 교당이 되고 중앙총부·각 교구·교당·기관의 간부와 교도 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일반교도는 장례 당일 그 지방 교당이나 기관에 모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br-2. 원불교 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이 되고 중앙총부대표, 소속교구의 간부·교당·기관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소속 교구내 교당·유연교당·기관에서는 적절한 날을 정하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주례교당에서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br-3. 교당 연합장은 원성적 1등, 2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특별 유연교당·기관이 주례 교당이 되고 소속 교구대표·유연교당·기관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유연교당·기관에서는 적절한 날을 정하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거행하고 49일에는 주례 교당에서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br-4. 교당장은 원성적 3,4,5등 유공인과 재임(在任)중 열반한 보통 출가교도에 대한 장례니 열반지 교당이 주례교당이 되고, 열반지 교당에서 추도 및 착복의식,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br-5. 원불교장을 거행 할 때에는 장례 당일 해당교당과 기관에 일제히 교기(敎旗)를 반게(半揭)할 것이요.-br-6. 원불교 전체장을 혹 형편에 따라 교구·교당·기관과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원불교 교단장·교당 연합장·교당장을 또한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으나 해당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단의 명의와 해당 주례교당의 주관아래 행사할 것이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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