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3. 호상
1. 초종(初終)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되,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응접·의식·상구(喪具)·장력(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2.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3. 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文例)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4.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
5.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6. 상주의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 발 벗는(跣足) 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7. 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
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3. 호상
1. 초종(初終)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되,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응접·의식·상구(喪具)·장력(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br-2.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br-3. 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文例)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br-4.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br-5.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br-6. 상주의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 발 벗는(跣足) 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br-7. 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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