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요경(佛祖要經)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

12장

[또한 중생이 생활이 곤란한 보(小資生報)를 받는 것은 열 가지 죄업이 있어서 그리 되나니, 첫째는 스스로 도둑질을 잘 함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권하여 도둑질을 하게 함이요 세째는 도둑질하는 법을 찬성함이요 네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아함이요 다섯째는 부모의 재산을 많이 없앰이요 여섯째는 선량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음이요 일곱째는 다른 사람의 득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아하지 아니함이요 여덟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될 일을 일부러 방해하여 애를 많이 태워 줌이요 아홉째는 다른 사람의 보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음이요 열째는 세상 사람이 흉년을 당하여 굶는 것을 보고 조금도 불쌍하고 민망한 마음이 없이 도리어 좋아함 이니라.]

{附·漢文}
復有十業하야 能令衆生이 得少資生報하나니 一者는 自行偸盜요 二者는 勸他偸盜요 三者는 讚歎偸盜요 四者는 見盜歡喜요 五者는 於父母所에 減撤生業이요 六者는 於賢聖所에 侵奪資財요 七者는 見他得利하고 心不歡喜요 八者는 障他得利하야 爲作留難이요 九者는 見他行施하고 無隨喜心이요 十者는 見世饑饉하고 心不憐愍하며 而生歡喜라 以是十業으로 得少資生報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