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大宗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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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大宗經)

제13 교단품(敎團品)

38장

대종사 일반 교무에게 훈시하시기를 [교화선상에 나선 사람은 물질 주고 받는 데에 청렴하며, 공금 회계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요, 뿌리 없는 유언(流言)에 끌리지 말며, 시국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다른 종교나 그 숭배처를 훼방하지 말 것이요, 교도의 허물을 잘 덮어 주며, 아만심을 없이하여 모든 교도와 두루 융화하되 예에 맞지 않는 과공(過恭)도 없게 하며, 남녀 사이에는 더욱 조심할 것이요, 다른 이의 공은 잘 드러내어 주고 자기의 공은 과장하지 말며, 교도의 신앙을 자기 개인에게 집중시키지 말며, 그 사업심이 지방에 국한되지 않게 할 것이요, 또는 교무는 지방에 있어서 종법사의 대리라는 것을 명심하여, 그 자격에 오손됨이 없이 사명을 다해 주기 부탁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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