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경(大宗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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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大宗經)

제13 교단품(敎團品)

12장

한 제자 교중의 채포(采圃)를 맡아 가꾸는데 많은 굼벵이를 잡게 된지라 이를 말리어 약방에 파니 적지않은 돈이 되거늘 당시 감원(監院)이 그 경과를 대종사께 사뢰고 [이것은 작업 중의 가외 수입이옵고 그가 마침 옷이 없사오니 그 돈으로 옷을 한 벌 지어 주면 어떠하오리까]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록 가외 수입이나 공중 일을 하는 중에 수입된 것이니, 공중에 들여 놓음이 당연한 일이며, 또는 비록 연고 없이 한 것은 아니지마는 수 많은 생명을 죽인 돈으로 그 사람의 옷을 지어 입힌다면 그 과보를 또한 어찌하리요.] 하시고, 친히 옷 한 벌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돈은 여러 사람이 널리 혜택을 입을 유표한 공익 사업에 활용하여 그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