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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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2부 법어(法語)

제12 공도편(公道編)

62장

말씀하시기를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 정직하게 처사함이요, 둘째는 소아(小我)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근(近)에 얽매이지 않고 원(遠)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함이요, 세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함이요, 네째는 회계가 분명하고 시종이 한결 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