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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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2부 법어(法語)

제12 공도편(公道編)

11장

말씀하시기를 [공금은 곧 여러 사람을 위한 대중의 돈이므로 개인의 돈을 범용한 것보다 그 죄가 훨씬 중하나니 공금 쓰기를 무서워 하라. 또는 불보살 성현같은 큰 공인(公人)을 비방하고 모해하면 생함 지옥에 든다 하였나니, 그 죄에는 천지 허공 법계의 노여움이 따르기 때문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