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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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2부 법어(法語)

제2 예도편(禮道編)

10장

또 묻기를 [열반인을 위하여 법요(法要) 행사를 하오면 영가에게 어떻게 공덕이 미쳐 가나이까.] 답하시기를 [법요행사를 하는 것은, 첫째 열반인으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요, 또는 재주(齋主)나 주례나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면 법신불과 우리가 둘 아닌 이치를 따라 영가의 업장이 자연 녹아지는 수도 있고, 또는 도력 있는 선지식이 독경이나 설법을 하면 부지중 열반인의 혜로가 혹 열리는 수도 있고, 또는 헌공을 바쳐서 공사에 도움이 있으면 영가의 명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는 한 때의 행사 뿐 아니라 관계자가 그 영을 위하여 많은 공사를 하고 모든 선행을 닦으며 수도 문중에 도력을 얻은 자손이 있다면 그 음덕이 또한 그 영에 미쳐 갈 수 있나니, 이것이 다 무위자연한 이치를 따라 되는 것이므로 다만 현장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능히 판단하지 못하나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