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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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2부 법어(法語)

제6 경의편(經義編)

34장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고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간음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濫色)을 하지 말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