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48년(1963·癸卯)부터, 개교 반백년 기념 대회를 앞 두고, 새 회상은 사 오십 년 결실을 알차게 실현하기 위하여, 교화 3대 목표를 설정, 이를 거교적으로 추진하였다. 교화 3대 목표는, 연원 달기·교화단 불리기·연원교당 만들기인 바, 연원 달기란, 9인 이상의 연원을 가지라는 것이 대종사 교화의 일대 정신이시니, 우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연원을 달자는 것이요, 교화단 불리기란, 이단치교의 법을 더욱 진흥시켜, 모든 교도가 4종 의무를 잘 이행케 하며, 우선 한 단에서 새로 한 단 이상을 불리자는 것이요, 연원 교당 만들기란, 각 교당에서 연원 교당을 이룩하여, 나라나 세계에 일원 대도가 편만하도록, 우선 한 교당에서 한 교당 이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3대 목표를 연차 계획으로 실시하고 통계 시상한 바, 첫 연도부터 매년 성과가 올라, 56년(1971·辛亥)까지 86,014명의 교도, 1,687개의 교화단, 108개소의 교당이 불어, 반백년 결실대회를 앞 두고 교세 확장에 한 전기를 지었다. 한 편, 원기 49년(1964·甲辰) 10월에 수위단회는, 삼산 김 기천에게 종사 위, 도산 이 동안·사산 오 창건·일산 이 재철·공산 송 혜환·육타원 이 동진화 등에게 대봉도 위를 드리기로 하고, 이듬 해 10월에는 응산 이 완철에게 대봉도 위를 드리니, 이는 새 회상의 제 2차 법훈 증여였다. 또한, 대산 종법사는 반백년 결실의 참다운 내실을 위하여 전 교도의 법위 향상 운동을 제창, 수위단회의 협찬을 얻어, 50년(1965·乙巳)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전 교도의 법위 예비 사정을 실시한 바, 준 정사(准正師) 이상은 보류하고, 교정(敎正) 124명, 준 교정(准敎正) 470명, 교선(敎選) 1,638명, 준 교선(准敎選) 2,824명, 도합 5,056명으로 나타났다. 그 후, 법위 향상의 준비 행사로, 특별 기도·가정 봉불·교리 연마·교리 실천·본인 사정·교구 사정 등을 거쳐, 55년(1960·庚戌) 3월, 수위단회에서 법위 사정 실시 요강을 채택하고, 각 지구별 담당 위원을 선정하여 면밀 사정한 후, 3월 20일 수위단회 심사와 종법사 감정으로 개교 반백년도 전 교도의 법위를 확정하니, 정사(正師)부터 이상은 보류하고, 준 정사 22명, 교정 503명, 준 교정 826명, 교선 3,167명, 준 교선 5,326명으로, 60만 교도 중 준 교선 이상 준 정사까지의 법위자 총 수가 9,844명이었다. 이에 뒤이어 55년(1970·庚戌) 9월에는, 교도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연마와 신앙 수행의 촉진으로 교단적 공부 풍토를 더욱 조성하기 위하여 교도의 교리 연마 실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역자의 교화단 조직을 시도하였다.
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3편 성업(聖業)의 결실(結實)
제4장 결실성업(結實聖業)의 전진(前進)
3. 교화 삼대목표 추진과 법위 향상운동
원기 48년(1963·癸卯)부터, 개교 반백년 기념 대회를 앞 두고, 새 회상은 사 오십 년 결실을 알차게 실현하기 위하여, 교화 3대 목표를 설정, 이를 거교적으로 추진하였다. 교화 3대 목표는, 연원 달기·교화단 불리기·연원교당 만들기인 바, 연원 달기란, 9인 이상의 연원을 가지라는 것이 대종사 교화의 일대 정신이시니, 우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연원을 달자는 것이요, 교화단 불리기란, 이단치교의 법을 더욱 진흥시켜, 모든 교도가 4종 의무를 잘 이행케 하며, 우선 한 단에서 새로 한 단 이상을 불리자는 것이요, 연원 교당 만들기란, 각 교당에서 연원 교당을 이룩하여, 나라나 세계에 일원 대도가 편만하도록, 우선 한 교당에서 한 교당 이상을 만들자는 것이다.-br-이 3대 목표를 연차 계획으로 실시하고 통계 시상한 바, 첫 연도부터 매년 성과가 올라, 56년(1971·辛亥)까지 86,014명의 교도, 1,687개의 교화단, 108개소의 교당이 불어, 반백년 결실대회를 앞 두고 교세 확장에 한 전기를 지었다. -br-한 편, 원기 49년(1964·甲辰) 10월에 수위단회는, 삼산 김 기천에게 종사 위, 도산 이 동안·사산 오 창건·일산 이 재철·공산 송 혜환·육타원 이 동진화 등에게 대봉도 위를 드리기로 하고, 이듬 해 10월에는 응산 이 완철에게 대봉도 위를 드리니, 이는 새 회상의 제 2차 법훈 증여였다. -br-또한, 대산 종법사는 반백년 결실의 참다운 내실을 위하여 전 교도의 법위 향상 운동을 제창, 수위단회의 협찬을 얻어, 50년(1965·乙巳)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전 교도의 법위 예비 사정을 실시한 바, 준 정사(准正師) 이상은 보류하고, 교정(敎正) 124명, 준 교정(准敎正) 470명, 교선(敎選) 1,638명, 준 교선(准敎選) 2,824명, 도합 5,056명으로 나타났다. -br-그 후, 법위 향상의 준비 행사로, 특별 기도·가정 봉불·교리 연마·교리 실천·본인 사정·교구 사정 등을 거쳐, 55년(1960·庚戌) 3월, 수위단회에서 법위 사정 실시 요강을 채택하고, 각 지구별 담당 위원을 선정하여 면밀 사정한 후, 3월 20일 수위단회 심사와 종법사 감정으로 개교 반백년도 전 교도의 법위를 확정하니, 정사(正師)부터 이상은 보류하고, 준 정사 22명, 교정 503명, 준 교정 826명, 교선 3,167명, 준 교선 5,326명으로, 60만 교도 중 준 교선 이상 준 정사까지의 법위자 총 수가 9,844명이었다. -br-이에 뒤이어 55년(1970·庚戌) 9월에는, 교도의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연마와 신앙 수행의 촉진으로 교단적 공부 풍토를 더욱 조성하기 위하여 교도의 교리 연마 실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역자의 교화단 조직을 시도하였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