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기념 총회(원기13년3월) 이후 교단이 진행한 중요 사업의 또 하나는 초기 교서들의 편집 발간과 [회규]의 개정 시행이었다. 이미 간행된 첫 교서로 [취지규약서]와 [수양 연구 요론]이 있으나, 다 교리의 원강(元綱)이 두루 밝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제도 조직도 교세의 발전을 유감 없이 뒷받침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원기 15년(1930·庚午)부터 대종사 몇 몇 제자(별록17)에게 그 동안 편편으로 제정 발표하신 교리 제도의 강령들을 정리 편집케 하신 후, 친감(親鑑)을 거쳐 이를 차례로 발간하시니, 원기 16년(1931·辛未) 7월에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 17년(1932·壬申) 4월에는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발간되었고, 19년(1934·甲戌) 5월에는 개정판 [불법연구회 회규]가, 그 해 12월에는 [보경 삼대요령(寶經三大要領)]이 발간 되었으며, 20년(1935·乙亥) 4월에는 과거 봉래산에서 초안하신 [조선불교 혁신론]이, 그 해 8월에는 [예전(禮典)]이 발간되었고, 21년(1936·丙子)에는 [회원수지(會員須知)]와 [불법연구회 약보]가, 24년(1939·己卯)에는 [불법연구회 근행법]이 각각 발간되었으며, 25년(1940·庚辰)에는 새 회가와 찬불가·찬송가 등이 제정 발표되어, 창립 제 2회 12년 간은 가위 초기 교서 편집 발간의 황금 시기를 이루었다. [통치 조단 규약]은,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를 말하고, 총칙·남녀 구별의 조직·수위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각단의 조직·회의·상벌 등을 밝힌 후, 세칙으로 일기 조사법 등을 밝혔다. [육대요령]은 권두에 개교 표어·교리도·총론을 싣고, 제 1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제 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제 3장 훈련편·제 4장 학력 고시편·제 5장 학위 등급편·제 6장 사업 고시편 등으로 편찬되어 있다. 개정판 [회규]는 다음 절에 설명할 바와 같고, [삼대요령]은 육대요령 가운데 제 3장 까지가 촬요 편찬된 바, 심고와 기도에 대한 설명이 제 1장 끝에 들어 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총론에 혁신의 대요를 밝히고, 과거 조선 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조선 승려의 실생활·세존의 지혜와 능력·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佛性一圓相)으로 등 7개 장(章)으로 편찬된 바, 일원상 신앙법과 일원상 조성법이 비로소 나타나 있다. [예전]은 총론에서 신정 의례의 대요를 밝히고, 제 1편 출생례·제 2편 성년례·제 3편 혼례·제 4편 상장례(喪葬禮)·제 5편 제례(祭禮)·제 6편 유공인 상장례(有功人喪葬禮)·제 7편 4기념례·제 8편 학위 승급례·제 9편 설법례 등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지]·[약보]·[근행법]등은 다른 모든 교서 중에서 발췌 편찬한 작은 책자들이다.
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3장 교단체제(敎團體制)의 형성(形成)
2. 초기 교서들의 발간
제 1회 기념 총회(원기13년3월) 이후 교단이 진행한 중요 사업의 또 하나는 초기 교서들의 편집 발간과 [회규]의 개정 시행이었다. 이미 간행된 첫 교서로 [취지규약서]와 [수양 연구 요론]이 있으나, 다 교리의 원강(元綱)이 두루 밝혀지지 못하였을 뿐더러, 제도 조직도 교세의 발전을 유감 없이 뒷받침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br-원기 15년(1930·庚午)부터 대종사 몇 몇 제자(별록17)에게 그 동안 편편으로 제정 발표하신 교리 제도의 강령들을 정리 편집케 하신 후, 친감(親鑑)을 거쳐 이를 차례로 발간하시니, 원기 16년(1931·辛未) 7월에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 17년(1932·壬申) 4월에는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이 발간되었고, 19년(1934·甲戌) 5월에는 개정판 [불법연구회 회규]가, 그 해 12월에는 [보경 삼대요령(寶經三大要領)]이 발간 되었으며, 20년(1935·乙亥) 4월에는 과거 봉래산에서 초안하신 [조선불교 혁신론]이, 그 해 8월에는 [예전(禮典)]이 발간되었고, 21년(1936·丙子)에는 [회원수지(會員須知)]와 [불법연구회 약보]가, 24년(1939·己卯)에는 [불법연구회 근행법]이 각각 발간되었으며, 25년(1940·庚辰)에는 새 회가와 찬불가·찬송가 등이 제정 발표되어, 창립 제 2회 12년 간은 가위 초기 교서 편집 발간의 황금 시기를 이루었다. -br-[통치 조단 규약]은, 총론에서 조단의 대지를 말하고, 총칙·남녀 구별의 조직·수위단의 조직과 선거 방식·각단의 조직·회의·상벌 등을 밝힌 후, 세칙으로 일기 조사법 등을 밝혔다. [육대요령]은 권두에 개교 표어·교리도·총론을 싣고, 제 1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제 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제 3장 훈련편·제 4장 학력 고시편·제 5장 학위 등급편·제 6장 사업 고시편 등으로 편찬되어 있다. 개정판 [회규]는 다음 절에 설명할 바와 같고, [삼대요령]은 육대요령 가운데 제 3장 까지가 촬요 편찬된 바, 심고와 기도에 대한 설명이 제 1장 끝에 들어 있다. [조선불교 혁신론]은 총론에 혁신의 대요를 밝히고, 과거 조선 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조선 승려의 실생활·세존의 지혜와 능력·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분열된 교화 과목을 통일하기로·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佛性一圓相)으로 등 7개 장(章)으로 편찬된 바, 일원상 신앙법과 일원상 조성법이 비로소 나타나 있다. [예전]은 총론에서 신정 의례의 대요를 밝히고, 제 1편 출생례·제 2편 성년례·제 3편 혼례·제 4편 상장례(喪葬禮)·제 5편 제례(祭禮)·제 6편 유공인 상장례(有功人喪葬禮)·제 7편 4기념례·제 8편 학위 승급례·제 9편 설법례 등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지]·[약보]·[근행법]등은 다른 모든 교서 중에서 발췌 편찬한 작은 책자들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