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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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3편 성업(聖業)의 결실(結實)

제3장 일원세계(一圓世界)의 터전

1. 사종 의무 여행(勵行)과 교헌 개정

원기 40년(1955·乙未) 4월26일, 개교 40년 축하식에서 교도 4종 의무 강조 기간의 설정이 선포되었다. 4종 의무란 조석 심고·보은미·연원 지도·법규 준수 등 네 가지로서, 이를 거교적으로 강조 실행하여 교세의 내실과 확장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39년(1954·甲午)에는 연원 지도 강조 연간을 실시하고, 정례 포교 방송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교당 별로 자치 운영해 오던 학생회 조직을 교무부에서 주도하는 동시에, 40년(1955·乙未) 1월에는 새 [예전] 반포 후 처음으로 합동 성년식을 거행하는 등 교화 활동에 박차를 가해 온 교정원(원장·金大擧)이, 이에 이르러 종합적 교화 발전책으로 4종 의무 강조 기간을 선포한 것이다.
이 운동은 각 교당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42년(1957·丁酉) 4월 대회에서는 교화상(敎化賞)에 11개교당, 연원상 개인 특상에 24명, 교화단 상에 11개 단이 포상되었으며, 44년(1959·己亥)부터는 교화 계획안의 수립, 보은 사상 강조 연간의 설정, 특별 강송(講誦) 정진의 달 설정 등으로 교화의 내실을 더욱 다졌다.
한 편, 그 해(원기 44·1959) 4월25일, 중앙 교의회에서 교헌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그 동안 총 2편 24장 225조이던 교헌이 총 11장 81조로 대폭 축양 되었으며, 따로 제정된 교정원 조직법과 감찰원 조직법도 이 때 아울러 채택되었다. 개정 교헌은 40년(1955·乙未) 6월에 박 장식 등 5인(별록24)의 교헌 연구위원이 교헌의 거강적 재기초(擧綱的再起草)와 중앙 직제의 개편, 교정 위원회의 신설, 기타 사항 등에 관하여 숙의를 거듭한 끝에 성안한 것으로, 첫 교헌 제 2편 교제(敎制)는 그 강령만 조문화 하고, 세목은 다 교규로 미룬 것이 두드러진 특색으로 되어 있다.
교헌 개정 다음 날, 정산 종법사는 3차 연임 취임식 설법에서 [교세의 발전이 늘 새로워, 국가와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를 점차로 두루 인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 세계 포교의 모든 터전이 차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대세계 주의자가 되자]고 강조하시었다.
개정 교헌은 5년 후(원기 49·1964) 다시 개정되니, 총 11장 86조가 10장 90조로 되고, [정전을 본경(本經)으로]가 [교전을 본경으로]로 되었으며, 협의 기관 형태이던 교정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앙교의회에 앞서는 교정 의결 기관이 된 반면에, 종법사 권한 규정 3개 조에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가 삽입되었으며, 종법사 자문위원, 법무실, 수위단회 사무처, 중앙 교의회 사무처 등이 신설되고, 법훈(法勳) 제도와 원성적 제도 등이 조문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