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년(1925·乙丑) 8월에, 대종사, 학력 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수양 연구 취사의 3과(科)로 하고, 각 과목 안에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의 5개 반(班)을 두어, 공부인의 3과에 대한 실력을 개별 고시한 후, 그 실력에 따라 반별을 정하게 하시었다. 이어서 학위 등급법을 발표하시니, 공부인의 공부 등급으로 보통부 특신부 법마상전부 법강항마부 출가부 대각여래부 등 6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두어 승급을 준비하게 하시며, 승급 조항의 조사 기간은 만 3개년씩으로 하고, 승급 때에는 승급 증서의 수여와 승급 의식의 거행으로 회상의 영광을 축하하게 하시었다. 대종사, 그 해(원기10·1925)에 또한 사업 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창립 요론 11개조(대종경교단품34)로써 하되, 매회 12년 기념 때에나, 유공인이 열반한 때에 그 조항으로써 축조 심사하여 회상 창립에 관한 모든 성적 등급을 정하게 하시었다. 사업 등급은 창립 제 1회(回)의 1등(4천원이상)을 기준하여, 2회는 그 배(倍)요, 3회는 또한 2회의 배로 정하고, 그 이하의 등수는 매등(每等)에 반액씩을 내려서 정하며, 성적 총계는 공부 등급을 환산한 액수와 사업 등급의 액수를 아울러 편성하되, 사업 성적은 정신 육신의 근로와 물질의 의연(義捐)과 특별 시상금을 총합하여 보게 하시고, 임원은 대소 계급을 막론하고 전무출신자로 실무를 잡게 하되, 그 성적을 사업액으로 계산하여 편입하게 하시었다. 원기 12년(1927·丁卯) 1월에, 대종사, 또한 새 회상의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시니, 그 유공 종별은 ①정남 정녀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이, ②전무출신으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이, ③재가 회원으로 회상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이, ④법강 항마부 이상에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위에 해당한 이 등 4종(種)으로 하고, 각각 성적의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쇠한 때 봉양하는 법과, 열반한 때 상장(喪葬)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또한 사당(祠堂)을 건설하여 영원히 후세의 추모를 받게 하는 규례를 정하시어, 일제히 시행하게 하시었다.
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2장 새 제도(制度)의 마련
2. 공부·사업 고시법과 유공인 대우법
원기 10년(1925·乙丑) 8월에, 대종사, 학력 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수양 연구 취사의 3과(科)로 하고, 각 과목 안에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의 5개 반(班)을 두어, 공부인의 3과에 대한 실력을 개별 고시한 후, 그 실력에 따라 반별을 정하게 하시었다. 이어서 학위 등급법을 발표하시니, 공부인의 공부 등급으로 보통부 특신부 법마상전부 법강항마부 출가부 대각여래부 등 6급을 두고, 그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두어 승급을 준비하게 하시며, 승급 조항의 조사 기간은 만 3개년씩으로 하고, 승급 때에는 승급 증서의 수여와 승급 의식의 거행으로 회상의 영광을 축하하게 하시었다.-br-대종사, 그 해(원기10·1925)에 또한 사업 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창립 요론 11개조(대종경교단품34)로써 하되, 매회 12년 기념 때에나, 유공인이 열반한 때에 그 조항으로써 축조 심사하여 회상 창립에 관한 모든 성적 등급을 정하게 하시었다. 사업 등급은 창립 제 1회(回)의 1등(4천원이상)을 기준하여, 2회는 그 배(倍)요, 3회는 또한 2회의 배로 정하고, 그 이하의 등수는 매등(每等)에 반액씩을 내려서 정하며, 성적 총계는 공부 등급을 환산한 액수와 사업 등급의 액수를 아울러 편성하되, 사업 성적은 정신 육신의 근로와 물질의 의연(義捐)과 특별 시상금을 총합하여 보게 하시고, 임원은 대소 계급을 막론하고 전무출신자로 실무를 잡게 하되, 그 성적을 사업액으로 계산하여 편입하게 하시었다. -br-원기 12년(1927·丁卯) 1월에, 대종사, 또한 새 회상의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시니, 그 유공 종별은 ①정남 정녀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이, ②전무출신으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이, ③재가 회원으로 회상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이, ④법강 항마부 이상에 승급한 자녀를 희사하여 희사위에 해당한 이 등 4종(種)으로 하고, 각각 성적의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쇠한 때 봉양하는 법과, 열반한 때 상장(喪葬)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또한 사당(祠堂)을 건설하여 영원히 후세의 추모를 받게 하는 규례를 정하시어, 일제히 시행하게 하시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