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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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5장 교단체제(體制)의 완비(完備)

4. [원불교] 선포와 교헌 반포

해방이 되자 총부에서는 교명을 [원불교]라 내정하여 교헌을 새로 기초하며, 재단 법인 등록 절차도 밟아, 원기 32년(1947·丁亥) 1월16일 [재단법인 원불교](이사장柳虛一)의 등록 인가가 나옴으로써 그 해 4월 총회에 공식으로 교명의 결정을 보고하였고, 1년 동안 교헌을 더 손질하여 이듬 해인 33년(1948·戊子) 4월 26일 총대회(總代會)에서 [원불교 교헌]의 정식 통과를 보는 동시에, 27일 총부 대각전에서 교명 선포식을 가져, 새 회상은 [원불교]라는 정식 교명을 천하에 공시하였다.
정산 종법사는 [원(圓)은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재인지라, 모든 교법이 원(圓)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이며, 불(佛)은 곧 깨닫는다는 말이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圓)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 이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圓) 불(佛)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교명의 뜻을 설명하시었다.
한 편, 총 2편 24장 225조로 된 [원불교 교헌]의 반포는 새 회상이 정식 교명과 함께 교단의 새 체제를 정립하여, 명(名)과 실(實)이 함께 하나의 새 종교로 거듭 출발하게 된 획기적인 사실이었다. [원불교 교헌]은 제 1편 교정(敎政)이 총 15장 138조로서 교명을 원불교, 본존을 일원상, 본경을 불교정전, 대표를 종법사로 규정하는 동시에, 교단 최고 결의 기관으로 중앙 교의회와 최고 집행 기관으로 중앙 총부를 두되, 중앙 총부에 교정원과 감찰원을 두며, 교정원에 교무·서무·산업·재무 4부와, 감찰원에 감사·사서 2부를 두게 되어 있으며, 종법사의 최고 자문 기관으로 수위단회를 규정하였다. 제2편 교제(敎制)에는 전무출신·거진출진·희사위·공부 등위·사업 등급·법계·연원·은족·부칙 등 9개 장이 있는 바, [교조 소태산 대종사로 위시하여 법계를 계산한다]는 것과 [법계는 연수로써 계산하되 매대수를 36년으로 한다]는 것과 [영모전을 건설한다]는 것과 [영모전 향례는 연중 2차씩 거행한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새 교헌에 의한 제 1회 중앙 교의회는 종법사와 수위단원은 제1대 기념 총회 연도(원기 38년 4월)까지 유임케 하기로 하고, 초대 교정원장에 유 허일(柳虛一) 초대 감찰원장에 오 창건을 선임하였으며, 중앙 교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교정원장이 겸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