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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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3편 성업(聖業)의 결실(結實)

제1장 성업봉찬(聖業奉贊)사업

1. 대종사 성탑의 봉건과 봉찬사업 준비

원기 34년(1949·己丑) 4월 25일, 총부 구내 영모원(永慕園) 송림 안에 대종사 성탑을 봉건하고, 성탑에 성해 입탑식(聖骸入塔式)을 거행 함으로써 대종사 성업 봉찬 보본 사업이 그 막을 올렸다. 그 동안 각지 교도의 알뜰한 성금을 모아, 황등산 화강석으로 조성한 대종사 성탑은, 연화를 양각(陽刻)한 기단(基壇)위에 연화대석을 받치고, 원석(圓石)을 올려, 그 안에 성해(聖骸)를 봉안한 후 5층의 탑신과 개석(蓋石)을 쌓아, 그해 10월에 준공한 바, 이로써 대종사 열반 후 6년만에 성해가 성탑에 모셔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성탑을 중심한 영모원 일대가 길이 보본 숭모의 성역으로 화하였다.
다음 날 열린 중앙 교의회에서는 [대종사주 성업 봉찬회]가 조직되었고, 이듬 해(원기35·1950)의 중앙 교의회에서는 [창립 제 3회 1대 기념사업 준비 위원회](위원장 李共珠)가 구성 되었으나, 6·25동란으로 준비가 부진하여, 그 해 10월의 임시 중앙 교의회에서 기념 총회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성업 봉찬회와 기념 준비 위원회를 [3회 성업 봉찬회]로 종합 발족 하는 동시에, 위원장 이 공주 주관 아래 교단의 연혁 편찬과 대종사 성비 봉건을 준비하는 한 편, 제 1대 전체 교도의 사업 성적 총 결산 사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때 감찰원(원장 李雲捲)에서는 전체 교도의 법위 사정 사무를 아울러 시작하니, 이는, 원기 16년(1931·辛未) 3월에 대종사께서 제 2차 법위 사정을 실시하신 후 만 20년 만에 시행되는 제 3차 법위 사정 작업이었다.
한 편, 원기 33년(1948·戊子)에는 오 창건의 발기와 감역으로 봉래정사 석두암을 중수하여 제법 성지의 면목을 일신케 하였으나, 불행히 6·25동란 중 소실 되었으며, 성탑을 준공한 그 해(원기34년·1949)에는 [불교정전]의 부분 개쇄(部分改刷)를 행하여, 대종사의 본의에 유감 되었던 점을 1차로 없이 하였다.